beta
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경찰관의 개별적인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발목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나 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만도 실형 3회 및 집행유예 1회로 총 4회에 이르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21.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범위를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