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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4 2015가단4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피고의 분사무소인 인제사랑병원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 초음파 진단기 2세트를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은 납품 완료 전에, 5,000,000원은 납품 검수 완료 후에, 20,000,000원은 2014. 10. 15.에,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11. 15.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5. 5,000,000원, 2014. 10. 21.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45,000,000원을 2014. 10. 22.까지 15,000,000원, 2014. 10. 31.까지 15,000,000원, 2014. 11. 15.까지 15,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4. 12. 9. 청구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5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기지급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