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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0384 판결

실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60384 실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9. 1. 31. B 법률사무소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7. 피고1)에게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9. 1. 15.부터 시행되어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 15. 시행 이후의 개정으로 실질적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으므로,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2)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기간 2019. 2. 1.부터 2019. 10. 9.까지,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위 기간 중 2019. 9. 6. 마지막으로 2019. 8. 10.부터 2019. 9.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 3)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여행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2019. 10. 10., 이하 '이 사건 실업인정일'이라고 한다)에 출석4)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 담당자는 원고에게 2019. 10, 24. 이전에 출석하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0.에야 비로소 출석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출석하였음을 이유로 2019. 9. 7.부터 2019. 10. 9.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의 구직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고 한다)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재취업노력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담당자는 1의 나.항 기재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실업인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석하라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에 출석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제시하였는바, 피고가 제시한 규정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2의 가.항 기재 주장

(1) 관계 법령

법 제40조 제1항6) 제2호), 제4호8), 제44조 제2항), 제3항 10)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실체적 요건),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절차적 요건).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자에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이 실업인정의 원칙이라 할 것이고, 법 제44조 제2항 단서 각 호나법 제44조 제3항은 불가피하게 직접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에 해당한다.

(2) 판단

원고는 원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업인정일은 물론, 예외에 해당하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수급자격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구직 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차단하여 고용보험의 재원을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구직급여의 지급은 시혜적인 급부 행정작용으로서 재정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이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의 나.항 기재 주장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담당자는 출석기한을 이 사건 실업인정일부터 2주 이내로 안내하였을 뿐 1개월 이내로 안내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2의 다.항 기재 주장

(1) 관련 법리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법적 근거로 법 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65조 제4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지급사유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 구체적 부지급사유 :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초과하여 내방하여 부지급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 법령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우

판사김상연

판사전기철

주석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4호는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 제44조 제2항 본문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 제44조 제2항 단서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5조 제4호는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7)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8)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9) 각주 참조

10)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