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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5구단612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5. 1.경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하겠다)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해왔다.

원고가 2014. 3. 6. 월 정기 본사교육에 참하여 교육받던 중 목에 갑자기 후려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뻐근하고 막막한 느낌이 지속되었고, 다음날 2014. 3. 7. 정상 출근하였으나 계속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증상이 있어 오전에 영업상담을 마친 후 같은 날 B병원에 들러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마치고 14:50경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호흡부전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응급조치 후 119 구급차로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 반혼수, 고혈압’을 진단(아래에서는 ‘지주막하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받았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8. 14.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위원회 의견은, 실적과 보수 등 업무 내용상 증가 요인은 다소 있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급격한 환경변화 및 극심한 스트레스,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아울러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적인 소인과 고혈압과 과체중 등 기존 질환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9.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8.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