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3.7.1.(947),1563]
가. 갑이 을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을로 하여금 식당을 경영하게 하던 중 을이 갑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차인은 갑이며 자신은 명의상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갑에게 환원하기로 한 약정은 갑, 을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을이 위 "가"항과 같은 약정을 한 후 소송과정에서 자기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갑이 을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을로 하여금 식당을 경영하게 하던 중 을이 갑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차인은 갑이며 자신은 명의상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갑에게 환원하기로 한 약정은 갑, 을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을이 위 "가"항과 같은 약정을 한 후 소송과정에서 자기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인의 소외 한국공항터미널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판시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명도할 것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 1 명의로 1989.4.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보증금은 금 195,453,000원으로, 임차기간은 1989.4.10.부터 1991.4.9.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후 위 피고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한식당인 한국관을 경영하게 한 사실, 위 피고는 1989.7.10. 위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위 소외인이며 자신은 단지 계약 명의상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위 소외인에게 환원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1.3.23. 판시와 같이 채무자를 위 소외인, 제3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위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1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이어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판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1.11.15. 판시와 같이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로 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나머지 부분인 금 95,453,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각 결정정본이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1.4.9.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그 무렵 다시 피고 1과의 사이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기간은 1992.4.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기간 중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게 되자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피고 1이고 소외인은 위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르지 않을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다시 1992.4.경 같은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기간을 1993.4.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이에 터잡아 그 아들인 피고 2와 함께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한국관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계속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1과 위 소외인 사이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로써 소외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인을 채무자,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피보전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소론은 피고 1이 1989. 7. 10. 판시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위 소외인에게 환원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갱신할 필요 없이 대외적으로도 위 소외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갱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초의 임차명의인인 같은 피고가 위 약정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임차인의 변경을 승낙하였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통지나 승낙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양자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그들 내부관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 약정만으로 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론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탁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또 피고 피고 1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자기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