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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36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남편이 칼을 들고 있다’ 는 피해자의 112 신고 전화 내용,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진술 조서의 각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 피고인이 노름과 술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 방 안으로) 들어오면 찔러 죽인다고 위협을 가하였다’ 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는 달리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 위 신고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지만, 착각해서 칼을 들었던 것으로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신고가 허위신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허위신고의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 착각했다’ 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한 바, 이에 의하면 비록 진술 번복의 경위나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점을 인정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명확히 허위 진술 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위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출동 당시 경찰관에게 부엌 옆 탁자 위 바구니 안에 있는 부엌칼을 가리키면서 “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들고 위협했다” 고 진술하였다’ 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 내용 및 초기 진술에 의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