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청구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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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4년경 용인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인시 기흥구 G 대 31,364㎡, H 대 10,532㎡를 개발하여 I 휴양콘도미니엄 77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4. 8. 4. 피고 C과 CN 빌라(휴양콘도)개발사업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분담 및 비용의 분담) 본 사업은 “갑”(‘피고 B’을 가리킨다)을 시행사로 하고 “을”(‘피고 C’을 가리킨다)을 시공사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① “갑”의 업무 및 비용 부담
1. “갑”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직접 수행하여 “을”의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② “을”의 업무 및 비용 부담
1. “을”은 설계, 분양, 시공 등 제반 건설업무를 주관하는 시공사로서 역할 수행 [ ]
7. 설계/감리, 분양 및 분양가 결정, 광고/홍보, 구매 업무 주관 [ ] 제10조 (분양시기 결정) 본 사업의 분양 시기는 2005년 5월중으로 하되, 시장 상황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제반요인 발생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제11조 (분양가 결정) ① 분양가격은 평당 17백만(VAT 별도)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지역의 신규분양시장상황, 인허가 사항 및 공사비 등 제반요인에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이 주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분양부진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