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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223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2,660원과 그 중 30,236,572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은 소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