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1 2016고단27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0』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해자 C( 여, 41세) 와 혼인한 법률 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1:3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109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화장대 위에 있던 드라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303』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E( 여, 67세) 는 피해자 C의 모친 이자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8. 23. 19: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당시 61세) 의 집에서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장인 G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때리 노 ’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쪽으로 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마당으로 나간 뒤에도 피해자가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01:0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당시 37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