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용 및 기능 발휘를 위한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배수설비 등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 개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8. 1. 3. 환경관리공단과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관한 위수탁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는 2009. 3. 24. 푸른통영환경 주식회사(이라 ‘푸른통영환경’이라 한다)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9. 12. 17. 푸른통영환경, 환경관리공단과 사이에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푸른통영환경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2010. 5. 28.부터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3개 회사를 시공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로 선정하여 통영시 내의 하수도관을 개량교체 및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시공사는 2012. 10. 19.경 원고의 집(현재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