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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66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3,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거래 실적을 부풀린다며 어음 할인을 받도록 한 것도 결국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대출 알선 경비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증거기록 제 22~55 쪽 )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곧 대출 수수료나 대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3. 9. 26. 500만 원, ② 2013. 9. 27. 1,000만 원, ③ 2013. 9. 30. 2,500만 원에 관한 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전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가공거래를 위하여 발행된 전자어음의 할인 금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