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5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4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던 일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며 “왜 신고 했냐,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다 같이 죽자”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