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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199』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 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현금 인출 책을 포섭하여 그들 로 하여금 편취 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 판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위챗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알바 천국을 통해 알게 된 C 인사과장이라는 ‘D 과장’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 우선 외근 경리 알바를 하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자를 만 나 현금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키고, 투자자들에게는 ’ 회수 팀 E 대리 ‘라고 소개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C 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D 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투자자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C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바로 입금 받으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일당 15만원까지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현금을 대신 받아 C 계좌로 이체시키라 고 지시하고, 투자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E 대리 ’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상황 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D 과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2. 12.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수 첨단범죄수사 1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