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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3274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 중 “사업시행기간을”을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제18행, 제19행 중 각 “사업시행기간”을 “준공예정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갑 제4, 5, 10, 25”를 “갑 제4, 5, 10, 19, 2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아래 5.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다만 국토계획법 제86조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 만약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가 이러한 사유로 전부 실효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고에게 회복되는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포함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위와 같은 취득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