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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0.23 2013가합572 (1)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사과문

주문

1.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F, I, J, K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청구원인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법원 2013가합152호 사건 등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선정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선정자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비용을 지출하였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0. 29.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 I, J, K와 같이 위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이 일부판결에서도 위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이 이 법원 2013가합152호 사건의 청구원인과 반대되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복제소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위 2013가합152호 사건의 원고들(I, J, K)의 피고들(B, A, C)에 대한 청구와 이 사건 소 중 I, J, K에 대한 청구부분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만 동일할 뿐 두 사건 사이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위 2013가합152호 사건에서 원고들(I, J, K)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I, J, K에 대한 부분과 위 2013가합152호 사건 사이에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