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정13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인터넷 웹 하드 파일 독 (www .filedok .com) 사이트에 ID ‘U’, 닉네임 ‘C ’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목포시 VPC 방에서 웹 하드 파일 독 (www .filedok .com )에 ID ‘U’,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W’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촬영되어 있는 음란물 16건을 업 로드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