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53446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1,041,783,565원 및 그 중 989,127,42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