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 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 물 등을 전용으로 업 로드하는 클럽 ‘C ’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3:24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 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 (F) ’에 아이디 G( 닉네임: H) 로 접속한 뒤, 여자 아동 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 및 사진, 여자 아동 청소년의 음부, 나체 영상 및 사진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포함된 ‘I’ 이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 세목록
1. 수사보고( 전자정보 압수 경위 및 원본 매체 반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특정), 수사보고 (I 내 유포된 성 착취 물 중 아동 청소년 확인) 사본, 수사보고( 불법 촬영 물 등 추적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사본,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파일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 인터넷 접속기록), 인터넷 접속기록_ 'I' 관련 목록 (A), 인터넷 접속기록_ 'I' 관련 목록과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목록 비교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D, A, J 특정 경위 등), 웹 하드 DB 서버에서 추출한 다운 로드 내역 및 회원정보, 범행 당시 사용한 IP에 대한 통신자료, 피의 자가 클럽 운영자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
1. B 클럽 내 'I' 자료 게시 화면 캡 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출력물( 'I'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