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래방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고소 절차에 대해 안내받은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좆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근무복에 명찰이 없다고 시비를 걸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찰관들을 막아서며 위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폴리스 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12사건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