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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1고단19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4.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후 분양 희망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분양하여 매매 차익을 취하는 이른바 ‘ 기획 부동산 업체’ 인 K 주식회사( 이하 ‘K’ )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고문으로서 토지의 매입과 분할을 담당하였으며, L, M, N, O 등은 각 상담 사로 고객들에게 토지와 주변 개발 환경에 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P은 답사팀장으로 고객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의 위치를 설명하는 역할을, Q, R 등은 팀장으로서 판매사들을 관리하고 고객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22. 경 경기 가평군 S 임야를 15억 원( 평당 6만 원 상당 )에 매입한 뒤 2008. 1. 23. 경 마치 피고인 A가 위 토지를 K 직원인 T 등 10명에게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 1. 28. 가평 군청에 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고, 2008. 2. 11. 위 S 임야를 10 필지로 분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뒤 2008. 2. 21. 위 허가 내용대로 10 필지로 분할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P 명의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를 한 뒤 화해 조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다시 97개 필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분할된 토지는 그 사이에 마치 도로가 있는 것처럼 도로의 모양을 남겨 두고 분할되었고, 2008. 5. 6. 경부터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임야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3. 팀장, 상담 사, 답사 팀원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갔으나 직접 S 임야를 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