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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고정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퍼스트둔산이라는 법인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퍼스트둔산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화장품 판매원이었다.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딸인 E와 함께 2011. 4. 15. 16:11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정수기사업소 부근 도로를 피고인 A 운전의 F 뉴엑센트를 타고 가다가 위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나 치료를 받던 중 G의원의 사무장인 H(2011. 11. 30. 사망)를 통하여 위 G의원에서는 실질적인 공소장의 “실제로”를 “실질적인”으로 정정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가입하였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를 통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한 것처럼 입원보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5.경부터 2011. 5. 4.경까지 위 G의원에 실질적으로 공소장 범죄사실에 “실직적으로”를 추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1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보험금 95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239,10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로부터 입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