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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4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339,817원과 그중 2,472,309,078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국민은행에 대하여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①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각 이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B, C, D, 에스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디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케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엠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11. 6. 15.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서에는 “사업장 건물(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E 전면 공유수면) 준공 즉시 36억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본 보증 270백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라는보증일 보증금액 보증비율 대출은행 보증기한 보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