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5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