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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나20039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아래서 세 번째 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금 중 2008년 5월분 6,989,080원, 2008년 11월분 6,592,670원, 2009년 9월분 8,241,250원, 2010년 3월분 6,576,820원의 각 농어촌특별세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국제기본법 제2조),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부당이득의 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