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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라고 한다) E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공공운수 E지부 인천지회장, 피고인 C은 공공운수 E지부 인천지회 사무국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8. 19. 11: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에 있는 유한회사 삼삼운수(이하 ‘삼삼운수’라고 한다) 2층 사무실에서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무단결근 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근로자대표가 아님에도 2013. 8. 19. 10:50경 삼삼운수 2층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삼삼운수 G인 피해자 H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5경 대표이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19. 10: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삼삼운수 2층 사무실 및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H이 진행하기로 한 F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결과

1. 징계위원 참석 통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징계위원명단, 단체협약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