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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300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9. 6. 3. 04:17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기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그 앞에 이중주차된 원고 차량을 지하 2층 진입로 쪽으로 밀었는데, 원고 차량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굴러 내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2대(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5.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648,0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해를 13,363,600원으로 확정하고, 2019. 9. 11. 그에 대하여 피고 B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한 중복보험사인 F단체와 안분하여 계산한 6,727,17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F단체가 나머지 6,636,427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중주차가 허용되고 있고,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구획에 주차된 차량은 이중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이동시켜야 출차할 수 있으므로, 이중주차 차량의 경우 통상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 차량은 당시 지하 2층 진입로와 상당히 가까운 장소에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