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50경 광양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