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0:50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취객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신고자 측을 향해서 위협하는 말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