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04. 17: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사상IC(감전IC)로 진입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6km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