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도박장에서 만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0:55경 서울 양천구 C 순대국집 앞 노상에서 술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며 ‘빌린 돈을 왜 안 갚냐’ 고 하며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코 부위가 붓고, 코, 귀 부위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