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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5095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승용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1차량으로 표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에서 #3차량으로 표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은 2016. 2. 27. 07:3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239 원대성리 삼거리 교차로를 ‘수동’(‘’형 도로 하단) 방면에서 ‘춘천’ 방면[‘’ 부분 도로(춘천↔서울)]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

(2) 당시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주행하던 포터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이 원고차량 좌측 뒷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이어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 앞부분이 180° 회전한 원고차량 우측 앞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의 2차 충격 후 원고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온 원고차량의 동승자 E와 F는 사망하였고, 원고차량의 운전자 G, 원고차량의 동승자 H, I, J은 부상을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8. 12. 7.까지 E와 F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금, G, H, I, J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금으로 합계 1,014,825,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제한속도위반(제한속도 60km /h이나 85km /h로 주행) 및 지정차로통행방법위반(2차로를 주행하여야 하나 1차로로 주행)의 과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