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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8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인 ‘남양주시 E’으로 기재하였다. 2) 이에 제1심 법원이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3. 4. 12. 피고의 형 F가 동거인으로서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하고 그 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위 선고기일 통지서도 2013. 5. 28. 피고의 형 F가 송달받았다. 4) 그 후 제1심 법원이 2013. 6. 14. 변론 없이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위 판결정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한편, 피고는 2002.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경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중국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2012. 8. 1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5. 25. 귀국하였다. 6) 피고는 2014. 6.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송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