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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6가단479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신시 C 대 24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