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피고인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단순히 폭행 치상죄를 인정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피고인 A)를 폭행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소주병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특수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피고인 B)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자상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 주점 안에서 피해자(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가 이를 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병 조각에 찢긴 것 같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누 군가 맥주병을 들고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