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용승낙서 위조 및 행사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1. 6. 29.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문중으로부터 제기당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합1787 토지인도 등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용승락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뒤, 그 아래에 “사업장소재지 : 구미시 D”, “용도 : 지상권(건물)있는 한 사용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 처분권(대지)없습니다.”, “사용기간 : 2001. 10. 28.∽2030. 10. 27.”, “사용인 주소 : 구미시 E건물 303/608”, “사용인 성명 : F”,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 G”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낙합니다. 2001년 10월 28일”, “소유자의 주소 : 구미시 H”, “주민등록번호 : I”, "성명 : (C 문중)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문중 대표자 J 명의로 된 사용승낙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9. 김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 팩스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승낙서를 전송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 변호사가 그 무렵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사용승낙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토지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2. 5. 1.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토지인도 등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1나7841 토지인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