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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7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삼한건설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소방 공사를 1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기계설비 부분을 세대당 41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1.부터 2014.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1월 임금 4,2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관공 11명의 임금 합계 38,125,000원을 체불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E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38,1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