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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6 2013고단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1:00경 경남 통영시 C 원룸 501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주화) 합계 약 23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 시가 550만원 상당의 브라이트닝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비나 구두 1켤레, 시가 10만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1만원 상당의 MBL 점퍼 1점, 시가 불상의 티셔츠 2점, 시가 불상의 상당의 자켓 3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