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0873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제4쪽 제12행, 제7쪽 제3행의 ‘별지’ 앞에 ‘제1심판결의’를 각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재산’을 ‘재단’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제4쪽 제11행의 각 ‘G’과 제8쪽 제4, 5행의 ‘T’을 모두 ‘D’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5쪽 제1, 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2017. 11. 15.’을 ‘2017. 11. 18.’로 고친다. 6) 제1심판결 제6쪽 제7, 8행의 ‘2017. 5. 31.’을 ‘2017. 5. 30.’로 고친다.

7) 제1심판결 제7쪽 제7, 8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8)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증인 P’를 ‘제1심 증인 P’로 고친다.

9)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의 ‘N로’를 ‘N로부터’로 고친다. 10) 제1판결 제10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2013. 10. 18.’을 ‘2013. 10. 23.’로 고친다.

11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피고가’를 ‘D이’로, 같은 쪽 제18행의 ‘선고받은’을 ‘선고된’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항소이유는, 이 사건 채권은 진정한 채권이고 제1심판결은 배당이의소송의 입증책임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용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은 통정에 의한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의 사실관계 인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