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제3부 판결

배당이의, (병합) 배당이의

사건

2011다63185 배당이의

2011다63192(병합)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B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C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7. 11. 선고 2010나9286, 929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틀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비록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희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목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 터 개별적 ·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 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0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층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투자자들인 D, E, F 등(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당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H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예 H은 피고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2006. 10. 26. 채무자를 주식회사 G 및 H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 등으로 한 채무금 300억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해 준 사실, H은 2007. 1. 23. 주식회 사 I(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에게 소외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런데 소외희사 의 대표이사는 J으로 H은 이사로 등재된 바 없던 사실, 피고는 2008. 7. 9. 소외회사를 상대로 3억 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외회사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소외회사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 다음 그 잉여금을 공탁하여 위 공 탁금에 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각 배당에 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식회사 G와 소외회사는 기본적으 로 별개의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G의 채무를 소외회사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H이 피고에게 소외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나, H은 소외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H의 위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으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G의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주식회사 G 및 H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피 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 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식회사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선정자목록

(선정자 목록 삭제)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7.11.선고 2010나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