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4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왕산로 2139 성산 방면 약 100미터 지점 415지방도상을 대기리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이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우로 굽은 내리막 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곳 반대 차로를 성산 쪽에서 대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이에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여, 54세)에게 3주간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피해자 F(여, 57세)에게 14주의 좌측 비구의 후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