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4. 3.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0원, 2011. 3. 1.부터 2014. 3.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66,060원, 2011. 2. 18.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966,010원 등 합계 21,63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8.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27,396원, 2011. 4. 1.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31,506원 등 합계 12,058,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