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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7』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업소 운영 수입으로는 월세와 직원 월급 등을 제외하고는 남는 돈이 없고 여러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6. 3.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 2006. 3. 1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업소 수리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2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3. 2007. 3. 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I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며 I이 J 기술주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급도 280만원씩 받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7. 9. 5. 까지 틀림없이 갚을 것이며 만일 못 갚게 된다면 I이 회사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고,

4. 2007. 7. 3. 경 위 “H”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2007. 7. 23. 까지 틀림없이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5. 2007. 8. 5.경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