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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선고 2014누108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 변호사 신용도)

피고, 항소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6. 04:25경 김해시 소재 대청지하차도를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터널 방면에서 장유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동승자 3인이 중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2. 10. 26. 06:05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어머니 소외인 동의하에 비알코올성 소독약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간호사에 의하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 다만,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채혈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혈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08. 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외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 등 약 70,000,000원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채혈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간호사가 비알코올성 소독약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혈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을 제4호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 부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0.125%)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0.1%)를 초과하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명의 동승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공익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