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1079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및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처인 C은 2015. 3. 25.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2015. 3. 26. 피고에게 그 명의로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34%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을 제1호증의 1)’와 연대보증인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된 ‘차용증 및 영수증(을 제1호증의 2)’을 작성해 주었고, 2015. 3. 27. 그 전날 발급받아 피고에게 사본을 교부하였던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C은 2015. 12. 30.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근저당권등기 설정 및 이 사건 계좌개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