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3. 17.경 C이 소유하는 대구 북구 D 건물 2층에 대하여 위 C과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2층에서 E PC방을 운영하던 중 위 PC방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하여 위 F이 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고, 위 F은 2017. 7. 26.경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위 C과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8.경 위 F으로부터 위 PC방 운영권을 양수하였으나 정식으로 위 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PC방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자 신용등급이 좋은 이종사촌 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 B가 여전히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위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8. 3.경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G’,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전부’,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차임 란에 ‘일백칠십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H, I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대인의 성명 란에 ‘C’, 임차인의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K, L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임차인의 성명 란에 'B'라고 각각 작성하여 프린터로 A4용지에 출력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