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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6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6:25경 울산 중구 C상가 내 “D” 가게 앞에서 항아리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