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18. 00:11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에 있는 하늘정원펜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566, 서포리해수욕장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