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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포스 코 더 샵 공사현장에서 32억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그 공사의 건설 소장과 친분이 있으니, 6,650만 원 정도를 주면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2억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66,1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지급기 거래 명세표,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현금거래 내역 추가 진술 및 수표지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