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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77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2: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 F 택시를 주차한 뒤,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 여, 24세) 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자 갑자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긴 채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길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계속 쓰다듬길래 동의한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직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택시에 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을 때 잠이 깼고,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습관적으로 한번 머리부분을 감싸안았다가 상대방의 머리가 짧아 정신이 깨서 바로 밀쳐 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