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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5 2018가단302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중병아리(하이라인 품종 91일령 약 20,240수, 매매대금 124,000,000원)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중병아리를 공급받은 자는 C을 운영하는 D이고, 자신은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에 나타난 원고가 피고에게 중병아리 인도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오고간 계약 내용, 피고와 D 간 작성된 계약서와 오고간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도한, 중병아리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병아리 대금으로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 ① 원고 측 F과 피고 측 E의 소개로 원고는 2017. 12. 7. 피고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차량에 중병아리 약 20,000수를 실어 보냈으며, 그 당시까지 원고는 D을 알지 못하였다.

② 위 인도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중병아리 약 20,000수(1수당 6400원)를 124,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되었을 뿐,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원고가 인도한 중병아리를 1수당 6700원으로 하여 134,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③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중병아리를 인도한 날인 2017. 12. 7.에 피고와 C의 D(을 제1호증상 ‘G’으로 기재)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위...